7. 부가가치세 한 번에 쏙쏙 이해

부가가치세법에의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 상품 생산 및 유통과정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 생산과 유통과정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 최종소비자는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최종소비자가 물건구매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할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법령정보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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