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의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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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 상품 생산 및 유통과정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 생산과 유통과정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 최종소비자는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최종소비자가 물건구매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제외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할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1.~12.31. | 다음해 1.1.~1.25. |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 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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