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종합부동산세 한 번에 쏙쏙 이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목차 이미지

종합부동산세란?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 1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이 기한
  •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세금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 그리고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3년 이후 세율에 대해 알보면

    〈 개인 〉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법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 3억원 이하 5.0%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1. 과세
  2. 과세
  1. 과세
  2.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1. 과세
  2. 과세
  3. 과세
  4. 과세
  5. 과세
  1. 과세
  2. 과세
  3. 과세
  4. 과세
  5.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1. 과세
  2. 과세
  1. 과세
  2.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1. 과세
  2. 과세
  3. 과세
  1. ×
  2. ×
  3. ×

부동산 과세대상 별 참고 법령

 쏙쏙 이해 시리즈
  1.  세금 한 번에 쏙쏙 이해
  2.  소득세 한 번에 쏙쏙 이해
  3.  법인세 한 번에 쏙쏙 이해
  4.  상속세 한 번에 쏙쏙 이해
  5.  증여세 한번에 쏙쏙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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