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증여세 한 번에 쏙쏙 이해

지난번 상속세에 이어 이번에는 증여세에 대해 한 번에 쏙쏙 이해해 보겠습니다.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무엇인가를 주는 증여의 이미지

증여세 목차

증여세란?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
  •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후 할 의무가 있음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 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수증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부의무자) 증여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증여재산 공제금액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 증여일에 따른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란?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여기까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