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별소비세 한 번에 쏙쏙 이해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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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대표물품 자동차

개별소비세 목차

개별소비세란?

– 개별소비세는 국세로 보석,자동차, 담배 등의 특정한 물품이나, 경마장, 골프장 등의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유흥주점 등의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카지노 등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물품 과세대상과 세율

–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 수렵용 총포류

– 과세가격에 해당 세율 적용 물품

 (과세가격,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

가.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 귀금속 제품
  • 고급 시계
  • 고급 융단
  • 고급 가방

나.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 고급 가구

–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

  •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 물품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

  •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입장행위 부과장소와 세율

–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단, 장외발매소는 2천원

–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단, 장외매장은 800원

–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단,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유흥음식행위 부과하는 장소와 세율

–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영업행위 부과하는 장소와 세율

–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연간 총매출액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로 부과

 

세금 한 번에 쏙쏙 이해

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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