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말정산 절세 Tip 7

연말정산 절세 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연말정산 절세로 환급

연말정산 젤세 팁 7 이미지

Tip 1.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 맞벌이 부부의 직계비속와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은 높은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입니다.

Tip 2. 공제항목 지출 시 결제수단에 따라 절세가능

  • 의료비와 학원비는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Tip 3.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것으로 지출 시 절세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초과 사용해야 공제가능합니다.

Tip 4. 소득이 없는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 취업 후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게 살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5. 소득이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부양자녀가 지출한 경우도 공제 가능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지출한 의로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6.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절세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Tip 7.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및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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