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로 13월의 월급 받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돈이 쏟아지는 이미지

연말정산 목차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부터 서비스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가족관계등록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건물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 수집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함.

 

빠르고 정확한 연말정산 서류준비 및 기한내 신고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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