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연말정산은?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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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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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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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장애인 증명서 등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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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제출서류 준비방법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부터 서비스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가족관계등록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건물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 수집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함.
빠르고 정확한 연말정산 서류준비 및 기한내 신고로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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