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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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설명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했을때,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

– 이때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때 해당됩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자

구 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복무기간 (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고령자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여성

3년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시

–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해서 소득세가 다 감면 받는 것은 아닌데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감면신청방법

 1.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이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인 중소기업에서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통해서 똑똑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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