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24 변경되는 세금제도 알아보기

2024 청룡의 해 변경되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삶은 낵내가 결정정한정한다.

세금제도 변경

2024 변경되는 세법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4년 1월 1일 부터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증여세 부담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 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인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자녀 출산시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동안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한도는 연240만원이었는데 60만원 상향된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4.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세입자에세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으나, 소형주택(40평방미터 이하 규모,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고 2024년 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됩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을 개념을 정비합니다.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8.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2024년 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보지만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9.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100%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여야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국세청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nts.go.kr)

경영이양보조금 양도소득세 감면

세금 한 번에 쏙쏙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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