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전년도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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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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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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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다음연도 5월1일~5월 31일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2024년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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